KPOL
0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