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8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라.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라.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