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상욱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