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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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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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