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7.10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이병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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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