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추경호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