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형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양문석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