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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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