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1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전재수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