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