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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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배제하는 한편,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협회등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협회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내용정보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게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9조). 바. 진흥원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행위 해당 여부 확인 등 불법게임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4조). 사.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37조). 아. 게임진흥원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안 제44조 및 제45조). 자.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52조).

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배제하는 한편,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협회등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협회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내용정보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게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9조). 바. 진흥원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행위 해당 여부 확인 등 불법게임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4조). 사.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37조). 아. 게임진흥원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안 제44조 및 제45조). 자.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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