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ㆍ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훈ㆍ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ㆍ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훈ㆍ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