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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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