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찬대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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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