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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2명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민형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회 거부나 의사진행 기피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이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전반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