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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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