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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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