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