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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권자와 소청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불합리가 있음. 셋째,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을 통한 억지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재선거 방법은 당선인이 사퇴(또는 사망)하거나,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인데,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부실선거 참사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임. 이에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의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또한,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제1호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224조제2호 신설). 다. 위의 사유 외에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함(안 제222조제3호 신설). 라. 선거소청 제기 기간을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219조제1항). 마. 중대한 헌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권자와 소청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불합리가 있음. 셋째,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을 통한 억지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재선거 방법은 당선인이 사퇴(또는 사망)하거나,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인데,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부실선거 참사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임. 이에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의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또한,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제1호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224조제2호 신설). 다. 위의 사유 외에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함(안 제222조제3호 신설). 라. 선거소청 제기 기간을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219조제1항). 마. 중대한 헌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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