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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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