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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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