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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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