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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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