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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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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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