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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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ㆍ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