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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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