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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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