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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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의 재해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