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강훈식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광현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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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