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이병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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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