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훈식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원택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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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