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강유정박수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1호 등에 대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후 국내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횟수가 늘고 있고,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올해들어 22차례 걸쳐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국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1호 등에 대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후 국내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횟수가 늘고 있고,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올해들어 22차례 걸쳐 총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국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전단 등 살포를 하려는 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