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