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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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다만,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에,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다만,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에,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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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