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ㆍ김홍일은 「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사퇴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ㆍ김홍일은 「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사퇴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