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수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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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