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병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