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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1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0명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민형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수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원택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세종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여전히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있고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음. 행정 비효율성은 심화하고, 애초 목적이었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임.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 과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구조를 서울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ㆍ첨단바이오ㆍ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ㆍ행정ㆍ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의 극대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추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건설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