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위성곤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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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