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재수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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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