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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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1명
추미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위성곤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원택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위성락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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