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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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