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양문석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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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송ㆍ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송ㆍ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