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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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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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