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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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