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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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