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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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일부 미반환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