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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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