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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