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01.0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조국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원택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