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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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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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